1 / 「화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1. 입법예고 대상 : 화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br/>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br/>3. 입법예고기간 : 2021. 5. 31.(월) ~ 6. 10.(목), 10일간<br/> ※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