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위하여 홍천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5억원을 조성목표로 서기 2000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씩을 군비에서 출연하여 적립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5호>
②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한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5호>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7. 각급노인회(군지회, 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
제8조(기금 지원중단 및 회수) 군수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홍천군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장, 대한노인회홍천군지회장 및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대한노인회홍천군지회장이 추천한 자와 여성계 대표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7.1.17. 조례 제1605호,
1998.12.31. 조례 제1662호, 2001.8.1. 조례 제1787호, 2002.4.11. 조례 제1803호>
⑤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여성노인정책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운용관) ①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출납원은 여성노인정책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7.1.17. 조례 제1605호·1998.12.31. 조례 제1662호·1999.8.13. 조례 제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5호>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5호>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