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 행정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남동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미술장식품심의위원
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 4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인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의회의원과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등 미술장식품심의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⑤ 위원회는 제3조 각호의 결과를 합산한 후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단, 보완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2. 7. 15.)
제 7 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 8 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③ 간사는 문화홍보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2. 7. 15.)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제 9 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
제 10 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
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
제 11 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
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 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
1. 공동주택(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제 13 조(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등) ① 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자 하는 자 (이하"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미술품의 예술성 및 가격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받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의 구성과 심의의 세부기준은 구청
제 13 조의2(심의결과의 통보 및 공고) 구청장은 영 제24조의2 제2항 및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결과를 건축주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영 제24
조의3제3항에 의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5.)
제 14 조(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① 구청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
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설치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구청장의 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 14 조의2(미술장식의 사후관리) 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한 건축주 또는 관리책
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미술장식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으로 원상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시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위치변경, 파손, 훼손 또는 변색이 된 경우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원상회복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미술장식품의 관리대장 작성, 현장확인등을 통해 미술장식품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
제 15 조(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 영 제24조제25항의 별표1의2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0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7에 해
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 (2001. 1. 6.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7. 15.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