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2.15.>
제2조(복무선서) ①구리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시장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
제4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개정 2009.2.24.>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제6조(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
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
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
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복직기관의 장의 지
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처리, 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
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제<2008.2.15.>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삭제 <2008.2.15.>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08.2.15.>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08.2.15.>
제16조의2(토요휴무제) 삭제 <2005.12.3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
②「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는 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른 공무 외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0, 2008.2.15.>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④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88. 1. 4, 96. 3. 28>
⑥시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
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 ----------------------------- x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97.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
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②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휴가) 영 제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
2.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3.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
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5.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에 5일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6.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하는 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고용직공
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9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7.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2.15.]
8. 시장은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으며, 휴가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개정 2008.2.15.>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호에 따른 경조사
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0.1.10., 2005.12.30., 2008.2.15.>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영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개정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89. 2. 1, 89. 4. 18, 94. 8. 11>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영향, 구리시(이하"시"라 한다)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
에는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5. 7. 15>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96. 3. 28]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그 밖의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전문개정 96. 3. 28]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장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7. 15>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칙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
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 3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2.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
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 제23조제5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9. 2. 24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