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5.4.21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조례 제41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각각 “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각각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⑬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