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
2."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
3."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
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
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4."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
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 한 음식물쓰레기만
6."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지역은 고성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지정
②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
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
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6조
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
기 자원화시설에 향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
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
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
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 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
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
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
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제작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은 청색으로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
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전용수거용기 용량을 30리터, 60리터, 120리터, 240리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하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
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
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3의 기준
에 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
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4의 기준에 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
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0.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13조 제2항 및 영 제6조 의2의 규정에 의한 폐
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는 폐기
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제4항
및 규칙 제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0. 7.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
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
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 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8 조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4와 같이 수수료를
제14조(음식물쓰레기의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폐기 물처리업자, 재활용신
고자, 폐가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및 조례에 규정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 이외의 음식
물쓰레기 봉투판매소 지정 및 판매방법,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과태료의 처분통지, 이의제
기 및 법원통보등은 고성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0. 7. 28 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28 조 1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