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설의 설치에 따른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하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제17조제1항 및 영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제6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영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엽협의체는
②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⑥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1. 제8조의 규정에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미이주대책의 수립대상은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③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주변영향지역 지원등)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
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권역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할
②직접영향권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 영제27조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③간접영향권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영제27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제8조(주변영향지역 지원등) 1. 건축물·토지의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입지승인 결정·
제8조(주변영향지역 지원등) 2. 세입자·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입지승인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