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
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장, 읍·
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소위원회) 제9조에 따라 상신된 자의 표창 적부의 심사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수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6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5.04.27 조례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02.18 조례2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08.11조례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4.18 조례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7.21 조례1084>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28 조례1765>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