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조건·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9. 9. 8, 2009.8.10., 2011.03.15.>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조례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① 군수는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부터 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실장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따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조항 2009.8.10.]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항 신설 2011.03.15.]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군수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이조 신설 2011.03.15.]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따라면직 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5. 12>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고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7조부터 제24조에 따라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8.10.>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제11조의2(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② 제11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조항신설 2009.8.10.]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0., 2011.03.15.>
제12조의2(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 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이조 신설 2011.03.15.]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
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무상한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무
상한연령이 초과된 자는 1985년 12월31일에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1985년 11월 30일까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1999. 9. 8 조례14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