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독농가, 귀농인
3. 농업인은 농업, 임업, 축산, 원예, 어업농가 포함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충주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기금 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25억원씩 총 10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충주시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지원대상 및 지원 대상사업) ① 지원대상은 농업인 등으로 한다.
2. 그 밖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이자차액 보전) ① 시장은 융자금액에 대하여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② 이자차액 보전재원은 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보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금리, 보전기간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및 수수료와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경비 등으로 한다.
제12조(준용규정)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충주시농업발전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 충주시농어민소득기금에서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회수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