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지방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05. 7. 1 규칙 제917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2005. 7. 1 규칙 제917호)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12 규칙 제770호)(개정2005. 7. 1 규칙 제917호)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2005. 7. 1 규칙 제 917호)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2005. 7. 1 규칙 제917호)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행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4. 8. 30 규칙 제704호)(개정2005. 7. 1 규칙 제917호)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신설2005. 7. 1 규칙 제917호).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8. 5. 12 규칙 제770호)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현재로 한다. (신설 1998. 5. 12 규칙 제 770호)(개정2005. 7. 1 규칙 제917호).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00. 1. 1 규칙 제810호)(개정2005. 7. 1 규칙 제917호).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는 학력제한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 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1998. 5. 12 규칙 제770호)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9. 12 규칙 제723호)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2 규첵 제723호)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 예정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1999. 7. 12. 규칙 제800호)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 9. 12 규칙 제723호)(개정 1998. 5. 12 규칙 제770호)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5. 7. 1 규칙 제917호).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별지11〕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개정2005. 7. 1 규칙 제917호).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2005. 7. 1 규칙 제917호).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개정2005. 7. 1 규칙 제917호).
제13조의 2(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 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개정2005. 7. 1 규칙 제917호).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붙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1995. 9. 12 규칙 제723호) (개정 1999. 7. 12. 규칙 제800호)
② 국가기슬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그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1995. 9. 12 규칙 제723호)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1995. 9. 12 규칙 제723호) (개정 1999. 7. 12. 규칙 제800호)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벽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별표 5]와 같다.
(개정 1995. 4. 27 규칙 제714호)(개정 1998. 5. 12 규칙 제770호)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여야 한다. 다 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계급상당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 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계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 18 규칙 제791호) (개정 2000. 1. 1 규칙 제810호)
⑤ 영 제17조의 제1항 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 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 1. 규칙 제810호)
전문대학 졸업자 7급·8급·연구사·기능직 기능7급·기능8급
⑥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는 [별표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견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8. 5. 12. 규칙 제770호)
⑦ 영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 (개정 1995. 9. 12. 규칙 제760호)(삭제2005. 7. 1 규칙 제917호).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개정2005. 7. 1 규칙 제917호).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7조의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개정 1999. 7 12. 규칙 제800호)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 5. 12 규칙 제723호)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9. 12 규칙 제723호)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하는 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 및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 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예정임용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 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개정 1995. 9. 12규칙 제723호)(개정 1998. 5. 12 규칙 제770호) (개정 2000 1. 1 규 칙 제810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임용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 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 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 이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 제9항에 의 한다.(개정 2007. 6. 27.규칙 제943호)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인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 할 수 있다. (개정2005. 7. 1 규칙 제917호)(개정 2007. 6. 27.규칙 제943호)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 제1항 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8. 5. 12 규칙 제770호)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정 1998. 5. 12 규칙 제770호)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 심사에서 지방행 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에는 8급 이상, 읍면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 규칙 제810호)
제28조 (삭제 1999. 1. 18 규칙 제791호) 제28조 (삭제 1999. 1. 18 규칙 제791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8. 6 규칙 제6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8. 30 규칙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27 규칙 제71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27 규칙 제94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에 요구중인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9. 12 규칙 제72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8. 5. 12 규칙 제7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18 규칙 제7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 규칙 제81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5, 별표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9. 14 규칙 제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 규칙 제9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6. 27 규칙 제94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