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영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 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등을 말한다.
4."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7."종량제봉투"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관급 규격봉투를 말한다.
8."재사용 종량제 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관급 규격봉투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구로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처리시설여건 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을 때에는 구의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에 반입수수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반입 수수료를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내 집·내 점포 앞 골목길 등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청결 이행자"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 조치명령 등) ① 구청장은 청결 이행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청결 이행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결 이행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결 이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청결 이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이하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③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대행업체의 파업 또는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탄재·재활용품·압축기를 이용한 압축폐기물은 제외한다.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2.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3호가목2)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장 폐기물
③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 봉투, 재사용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용 봉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봉투, 특수규격 봉투(P.P포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1.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가격은 별표 1과 같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특수규격 봉투)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⑤ 종량제 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구청장이 제작·판매하는 해당지역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 또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최대한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동주택 등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 배출자는 별표4에서 정한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제9조제4항제2호 별표 2 중 수수료가 면제되는 소형 가전제품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P.P포대에 담아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거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 등의 배출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④ 집회·시위·행사 주최자는 집회·시위·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⑤ 제8조제1항에 의거 대행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대행구역) 구분 없이 배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배출자에게 종량제봉투에 배출자의 실명을 기재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봉투에 담아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의 협력) ①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지정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 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지도·감독을 년 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청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업체별 대행구역을 확대·축소 조정하거나 그 밖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를 승인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때마다 규칙으로 정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수집·운반 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1.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흰색(반투명), 음식물류 폐기물용 봉투는 황색,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봉투는 엷은 녹색, 재사용 종량제 봉투는 엷은 보라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용 봉투 중 10ℓ는 황토색으로 한다.
2. 종량제봉투의 재질·구조·모양·치수 등은 KS규격 또는 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에 표기하는 기관명·기관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등 필요한 인쇄문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유출의 방지, 하도급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P.P포대 제작 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소(이하 "종량제봉투 판매소"라 한다)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신청 받아 즉시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봉투 배출자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③ 가로청소 및 청소 취약지역의 마을대청소 등 공공목적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 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지정신청을 받아 이를 지정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와 종량제봉투 판매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인에게 규칙으로 정한 판매 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에 인접한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종량제봉투 판매소에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는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종량제봉투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낱장 구매를 원할 경우 낱장 판매
6.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 잔량을 현금으로 교환 요청할 때에는 판매가격으로 교환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구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구청장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판매소에 대하여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 대금의 수납 등) ①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대금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와 종량제봉투 판매인과의 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대금의 수납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폐기물종량제 수수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폐기물종량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자율청소 참여자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를 감면대상자에게 관리부서에서 매월 1인당 60리터의 범위 안에서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부터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공급한다.
제23조(과태료)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과태료부과의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피처분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할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피처분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 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제26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구청장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86조를 준용한다.
제2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30조(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은 당해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2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05.15 조례 제8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08.07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5.07 조례 제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17 조례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사용은 조례 시행일 이후 3개월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