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퇴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3조 (액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다만,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은 0.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3.3>
제4조 (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 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퇴비·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또는 해양배출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7.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축사의 이전비 등 지원 절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및 비료의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여 해당 지역의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산정하게 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으면 그 지원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등)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축산농장의 환경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2. 자연친화형 축사의 조성에 필요한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의 지원
제7조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한 농장일 것
2.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3.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일 것
4. 그 밖에 축산농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축관리, 환경보전 또는 악취 저감 관리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제8조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관리 등)
①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업 등록증 사본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 지정서 사본 각 1부
2. 가축의 종류, 가축사육두수, 축사 및 부지 면적, 농장관리계획, 농장 주변의 주거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 1부
3. 가축분뇨처리의 능력 및 방법, 가축분뇨처리의 장비 및 시설, 퇴비·액비화 물량, 농경지 확보면적 등이 포함된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가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축산·가축분뇨 또는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제7조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하고, 지정조건과 지정기준을 지키도록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의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을 농장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받으면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그 변경 사항이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
제9조 (퇴비·액비의 이용촉진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퇴비·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 유통협의체(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의 운영 활성화 방안
5. 퇴비·액비의 이용촉진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계획
제10조 (퇴비·액비의 살포 지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이하 "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작목별 퇴비·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이하 "지도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자등으로부터 지도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퇴비·액비를 살포할 토지의 양분 현황, 재배 작목의 양분 수요량 및 퇴비·액비의 성분을 분석한 후 시설설치자등에게 재배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하여 지도·교육 또는 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유통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유통협의체의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4. 법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5.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6. 퇴비·액비의 생산·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유통협의체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비·액비의 생산방법에 대한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
③ 그 밖에 유통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573호,2007.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4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제5항·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② 부터 <6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