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9호>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화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9호>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5만원으로 한다. 다만, 3시간 이상 당직근무하고 재택당직하는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9호>
② 수당은 일·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