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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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거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공고(공포)번호 | 거창군 공고 제2021-1307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9월 02일 |
1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br/>1. 입법예고 기간 : 2021. 9. 2. ~ 9. 22.(20일간)<br/>2. 주요내용 : 붙임참조<br/>붙임「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끝.<br/> | |||
첨부파일1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