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제1조 (목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1조 (목적) 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
제2조 (적용범위) 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0.3.20. 조례 제1736호>
제2조 (적용범위)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제2조 (적용범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항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
제2조 (적용범위) 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임용권자) ①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
제3조 (임용권자)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3조 (임용권자)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의회의 사
제3조 (임용권자) 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3.20. 조례 제1736호>
제4조 (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4조 (임용자격) 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
제4조 (임용자격) 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임용자격) 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5조 (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
제5조 (임용절차 등) 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 (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제7조 (전보)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제7조 (전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3.20. 조례 제1736호>
제8조 (근무상한 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
제8조 (근무상한 연령) 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군수 및 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근무상한 연령) <개정 2000.3.20. 조례 제1736호>
제8조 (근무상한 연령)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제8조 (근무상한 연령) 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제8조 (근무상한 연령) ③삭제 <1998.12.31. 조레 제1665호>
제8조 (근무상한 연령) ④삭제 <1998.12.31. 조례 제1665호>
제9조 (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 된다.
제10조 (직권면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
제10조 (직권면적) 킬 수 있다.
제10조 (직권면적)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제10조 (직권면적)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제10조 (직권면적)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제10조 (직권면적)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
제11조 (휴직) 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휴직)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제11조 (휴직)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11조의2 (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때 까지로 한다.
제11조 (휴직) <신설 1998.12.31. 조례 제1665호>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제11조 (휴직) 다. <신설 1998.12.31. 조례 제1665호>
제11조 (휴직)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
제11조 (휴직) 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 (휴직) <신설 1998.12.31. 조례 제1665호>
제11조 (휴직)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제11조 (휴직) 본다. <신설 1998.12.31. 조례 제1665호>
제12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
제12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12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
제12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당계급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징계) 별정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14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
로 본다.
③(근무상한 연령 초과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근무상한 연령이 초과된 자에 대하여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개정법률(1998.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
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에,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 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 에 종료
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레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
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