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
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0.)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 및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
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
일 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
제6조의2(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7.2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
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2.2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2005.7.20.)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98.11.19.)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 시험 예정일
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0.7.6, 2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의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
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에 의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미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98.11.19, 99.6.19. 2009.2.20.)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
트 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
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99.6.19., 2009.2.20., 2010.2.19.)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
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
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
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9.06.1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연구
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2.19.)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상당계급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98.11.19, 2000.7.6., 2010.2.19.)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
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9.)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2.19.)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7.)
⑤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및〔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특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
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와 같다. (’98.11.19.개정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능력의 계산은 시험요
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
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5.7.20.,2010.2.19.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6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
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9.)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란 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09.8.3.,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09.8.3., 2010.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
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또는〔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또는〔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
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개정 2010.2.19.)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2.19.)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단을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
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0.)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동.우선임용) (삭제 99.9.28.)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
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
우에는 승진 의결시의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
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
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7.20., 2010.2.19.)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신설 2009.2.20.)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0.2.19.)
제27조의2 (삭제 1995.8.28) 제27조의2 (삭제 1995.8.28)
부칙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나주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및 나주군지방공무원이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5. 3. 30. 규칙제5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
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
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4. 22. 규칙제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8. 28. 규칙제7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
로 본다.
부 칙(1996. 1. 29. 규칙제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28. 규칙제103호)
① (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
험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
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1. 17. 규칙제12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급·7급, 연구사 및 지도사는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
는 20세 이상 38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은 1996년 및 1997년에는 18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11. 19. 규칙제20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1999. 6. 19. 규칙제222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
[별표7의3], [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9. 28. 규칙제237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5의 개정규칙중 자격
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별표 5의 개정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 칙(2000. 7. 6. 규칙제25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7. 20. 규칙제34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08. 9. 10. 규칙 제4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 (2009. 2. 20. 규칙 제41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나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9. 8. 3.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2010.1.20. 규칙 제4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고,
“공무원임용시행령”을 “「공무원임용 시험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을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