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제7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영월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보수 및 영업에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좋은식단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융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6.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 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간사는 위생담당이 된
②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보건소장 (개정 2003.9.20)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영월군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금 위탁·관리)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지원) 군수는 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수도요금(단,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 검사비)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반·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③이 조례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