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2005.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
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