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과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과 영 제2
3."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류 등으로
제13조 규정에의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4."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
투에 담지 아니하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5."적환장"이라 함은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의 이적과 기타 생활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수집 운반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할구
역에 적용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
②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신고한 자가
제4조(폐기물처리시설등의 설치 운영) ①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②군수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
물 야적을 위한 환경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폐기물의 성상, 교통장
애 여부, 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법 제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제4조 제1항의 당해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 수수료"라 한다)을
②제1항의 경우에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
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한다.
제5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제5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 하거나, 노천 소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 ①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
수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
2. 수집 운반 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 운반 처리에 사용되는 시설 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5.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②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및 고지대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타종식과 집
③제1항 제1호의 대행계약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기준은 실제 수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
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대형폐기물은 배출한 폐기물 전면에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 지정
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배출자가 원하는 일시
에 배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전에 배출지를 관할하는 면사무소에 수수료
3.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5.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폐
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으며,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
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신설 2001.1.6)
②군수는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품목별 배출요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배출자로 하여금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
②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
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해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①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집·운
반을 위하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
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
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
②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 보관용기는 재활용품의 분리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연성과 불연성 용기의 구분은 소각
③영 제3조 별표 1에 규정한 지정폐기물중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내지 별
표 3에서 정하는 유해 물질의 함유 여부에 따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되는 폐
기물은 각각 그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용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공동주택의 쓰레기투입구는 폐쇄하고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①쓰레기 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쓰
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
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만을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00.1.17)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
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00.1.17)
③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3과 같다.
④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
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
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
⑤군수는 가내수공업등 소량의 폐기물처리 및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용 폐기물봉투를 제작 사용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 징수 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제작) ①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
②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고,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
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스티
커에는 군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기타 불편사항 신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
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0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제
⑤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
지 함량, 봉투의 규격물성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 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6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
④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면 리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면장 리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스티커 판매가격으로 하며 주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가격 및 판매수수료는 인천광역시 각
구·군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별표 7에 의한다.
③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는 판매가격에서 별표 7의 판매수수
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4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
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
1.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2. 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기타 해수욕장, 등산로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
치 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다량의 쓰레기 투입·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
들어진 적재중량 1톤 이상인 기계식 상차용 롤온박스 및 콘테이너 박스등의
용기(이하 "대형 쓰레기통"이라 한다)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공중용 쓰레기통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기관은 등산로, 유원지의 출입구로서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구역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2.관리기관은 등산로 유원지의 지역적 특성 및 계절별 특성, 쓰레기발생량등
3.관리기관은 쓰레기통으로부터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나오
지 않도록 밀폐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관리기관은 쓰레기통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쓰레기가 흘러넘치지 않도록 하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
투의 무료 제공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
제16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제16조의2(쓰레기무단 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 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등을 신
고하여 불법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 8의 포상금을
제17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6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제18조(의견청취) ①군수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9.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
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제19조(과태료의 처분통지등) ①군수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
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
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②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
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과 별지 제5호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적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6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하
제2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
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
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3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2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상항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6. 7. 23 규칙 제14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이나 절차
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옹진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옹진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
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 조례, 옹진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20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7 조례 제153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는 2000년 6월31일까지 이조례에 의한 쓰레기 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1. 1. 6 조례 제15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2. 6. 4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6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