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
급 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 규정 제3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
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 신
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 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
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나머지 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수당지급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
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한 폐질등
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
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
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나머지 기간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
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② 군수는 수당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
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
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
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
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 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 규정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
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할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
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
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
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등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
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
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
②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
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
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
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
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
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10. 9.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