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수립 및 집행 등에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승인을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제4조(추진기구)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제4조(추진기구)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없다.
④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
한다)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에개최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미리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7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
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
계획 입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대상 지역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
제8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로 하는 2 이상의 일간
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시청 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중요한 사항
인 때에는 그 내용을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8조를 따른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속초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8조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9.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 출입구의
10. 영 제45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
한 사항은 「속초시 공유재산관리조례」·「속초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속초시 도시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
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
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
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
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2.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적합하게 작성한 설계도서에
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 공공시설 등을
설치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하여 산출한 감정평가
3.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 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또는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으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및 농림
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1.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이경우 입목
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2.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경사도가 30도 미만, 그 외 지역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골프장, 스키장 등의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 및 공공·공익상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식에 대해서는 개발부지내에 최저점과 최고점을 잇는 경사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단서삭제 개정 2011.10.14.>
5.「건축법」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른 도로의 너비를 갖춘 토지
② 제1항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
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 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하수도에 갈음하여 「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되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 · 공고할 수 있다.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
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으로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제23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자연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
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때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
지역·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다.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골재채취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육상골재는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30도 이상인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 경사도 20도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
내역서상 기반시설 설치, 위해(危害)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
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한다. 단, 복구비는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있는 골프연습장, 안마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있는 골프연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
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조망권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 및 층수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층수는 1.5배까지 건축한 경우 소수점 이하는 끊어 버린다.)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5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가림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40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의 건축은 「건축법」제46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할 경우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2. 역사문화미관지구: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3. 일반미관지구: 2층 이상(2층 바닥 면적은 1층 바닥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
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시장이 정한 높이 기준에
③ 시장이 미관지구 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시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에 따라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3.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
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주유소,
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및 「건축법」 별표 1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제한의 적용이
제42조(건축물의 형태 등 제한)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제43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
·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제44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는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45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46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제47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5호의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48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국가 또는 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제49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단, 자연공원법에 따른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52조(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제53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 상업지역·근린
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제54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
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제5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
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58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제58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
·도로·하천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 + 0.3α)/(1 - α)] ×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제59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 및 영 제112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며 기능은 다음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0조(구성)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④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경관·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6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62조(회의운영)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제63조(위원의 회피 등) ① 위원이 법 제1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올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4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19조1항제2호 및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3. 제3분과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도시
②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시에
제65조(간사 및 서기) ①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② 간사는 도시계획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제67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6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다음 각 호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
제69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속초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1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제72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제72조(임용 및 복무 등) 「속초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제7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
으로 하고,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천5백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
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원으로 한다.
제7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도시계획조례」 및 「속초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시설설치
에 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속초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3항의"도시계획법제58"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 제85조"로 하고,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2006.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3.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정차 그 밖의 행위는 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0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