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사회 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2."장학사업"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의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수급자"란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4."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계층을 말한다.
5."기초생활보장사업"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 한다)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제4조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대상사업) 제4조제1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복지 지원
3.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 하거나 소재를 둔 세대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전체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대상사업) 제4조제2호에 따른 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장학지원
2. 불의의 사고 등으로 학업의 유지가 곤란한 세대의 학생에 대한 지원
제9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는 제8조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장학생 선발 등)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시기, 지급정지 사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대상사업)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관련단체("경로당"을 포함한다)등의 운영 지도 육성사업
제12조(지원대상 등) 제11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거나 소재를 둔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로 한다.
제13조(대상사업) 제4조제4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지역신용보증재단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제14조(지원대상) 제4조제4호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이거나 소재를 둔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제13조제5호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15조(지원신청) 제14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13조제3호에서 정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율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시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때
제18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9조(신용보증) 제13조제6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20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무는「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동구이웃돕기기금설치 및운용조례(조례
제425호),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조례 제426호),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
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조례 제427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전에 인천광역시동구이웃돕기기금 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동구저소득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인천광역시동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 및 운용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1 10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 23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12 조례 제6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서는 이 조례에 의거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의 제목"(위원회 운영)"을 "(협의체의 운영)"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로 한다)"로 하고, 같은조제2항중 "위원회"를 "대표협의체"로
한다.
제7조의 제목"(위원회의 기능)"을 "(협의체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중 "위원회"를
"대표협의체"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5조(협의체 구성의 준비)
생략
부 칙(2006. 6. 30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1.(생략)
12.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사회경제국장”을 “기금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13. 내지 14.(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