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제 2 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 3 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
제 4 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 7 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조의2(당직비 지급) 당직명령을 받아 일·숙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5만원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
급하며 그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 1. 6, 개정 2004. 10. 11.)
제 8 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당일 근무시간내 귀청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당일 업무추
진 사항과 특이사항에 대하여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일일보고를 하여
야 하며,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
제 9 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② 다른 기관에서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
제 11 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 13 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
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5. 11. 8.)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
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
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8.)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5. 11. 8.)
제 14 조(근무시간등의 변경)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제 15 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
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
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8.)
③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구청장의 명령에 의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상근무를 위해 출근
한 직원이 다음 정상근무일 또는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통비 등 실비를 2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2. 22.)
2. 설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복구를 위한 비상근무
3. 재해발생 및 전염병으로 인한 비상 방역을 위한 근무
④ 제3항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5. 2. 22.)
제 16 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
지 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8.)
제 17 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 18 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2. 30.)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을 적용하며 휴직기
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5. 15.)
③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 19 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업무형편을 고려하고 균형있게 연중분산
② 1회당 연가일수는 제18조의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6일이내의 연가를 허가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
우에는 본인의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다.
1.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2.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
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구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제 20 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
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
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
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당해년도 휴직기간/12월 X 당해년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 21 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
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시간으로 계산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③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7일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개인연가를 활
용한 후에도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병가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의사의 진단
서가 첨부된 병가는 6일을 초과하여도 계속 병가로 처리한다.
제 22 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6.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개정 2000. 5. 15.)
7.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9.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 23 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7. 3. 30.)
②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며, 다
음 각호의 경우 일반병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4. 10. 11, 2007. 3. 30.)
1. 임신 16주 미만(105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개정 2007. 3. 30.)
2.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07. 3. 30.)
③ 임신기간중 유산·사산의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유산·사산한 날부터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이외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1.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30일까지 (신설 2007. 3. 30.)
2.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60일까지 (신설 2007. 3. 30.)
3. 임신 28주 이상인 경우 90일까지 (신설 2007. 3. 30.)
④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임신 7월부터는 1일을 추가하여 얻을 수 있다. (개정 2007. 3. 30.)
⑤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
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 24 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가 30일 미
만인 경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와 경조사 특별휴가에는 그러하
제 25 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 26 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 26 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제 27 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
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제 28 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 5. 15.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1. 조례 제6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 11. 1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5. 15.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6.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11.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2. 조례 제7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6
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2005. 11. 8. 조례 제7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별표3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또한 제23조 제6항 내지 제9항은 삭제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
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12. 30.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30.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