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구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구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제안"이란 구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3."실시"란 채택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직접적인 경비절감"이란 현행제도 또는 방법에 의하여 특정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에서 창안에 의한 제도 또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와 창안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부서장(동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취득하였거나「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사회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의견조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제출) ①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부서장(동장 포함)이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사항(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제안은 연중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1년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제10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고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며 필요한 경우 내용 및 자료를 보정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1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①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소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의 결정
제14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경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심사 담당팀장, 분야별 실시부서의 관계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 또는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제19조제3항에 의한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시 채택여부
제1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이내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기획경영과장으로 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된 제안을 평가할 수 있으며 주민을 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현장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내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평가를 받은 제안은 위원회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은 실시부서의 팀장 및 부서장이 별표1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2개 부서 이상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불채택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결과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21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1조의 관리기간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창안의 등급)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창안의 추천)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서울특별시에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인사상 특전)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특별상으로 선정된 창안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부상) ①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제18조제3항에 의한 현장평가단에서 우수제안으로 평가받은 제안은‘해당월의 으뜸상’으로 하며 노력상에 준하여 부상금을 지급한다.
제26조(권리의 승계) 구청장은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디자인권 등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디자인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27조(승계의 결정) 구청장은 창안으로서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해당 창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구청장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9조(출원)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 등의 등록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출원된 창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모집한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34조(실시의 평가) ① 창안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5조(상여금)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36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 내용을 업무상 목적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