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임용될 때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복무선서를 하여야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성실하게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에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출장공무원은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팩스 등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근무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에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12.31>
제14조 <삭제 2010.12.31>
제15조 <삭제 2010.12.31>
제16조 <삭제 2010.12.31>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① 제18조에서의 재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해당함)
②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과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하여 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여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0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
④ 구청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구청장이따로 정한다.
제21조(연가일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출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해당 연도 휴직기간(월)휴직자의 연가일수 = ---------------------------- X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2. 전염병으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5.「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또는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연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제25조 <삭제 2010.12.31>
제26조(휴가기간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 <삭제 2010.12.31>
제28조 <삭제 2010.12.31>
제30조 <삭제 2010.12.31>
부 칙(1988.05.01 조례 제000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7.14 조례 제0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20 조례 제0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4.10 조례 제0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6.23 조례 제0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08 조례 제0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30 조례 제05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11.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05.20 조례 제0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7.02 조례 제0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1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2005.07.01 조례 제0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05.12.09 조례 제06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2005년 12월 31
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07.15 조례 제0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1 조례 제0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