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개선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수계관리기금 등의 명확한 운용을 위하여 수질개선특
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8.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
원칙에 준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
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 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제5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
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의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