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연수구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기타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로 하고 1개 동에 1인 이상의 위원을 둔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역할) ①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요보호아동(아동학대 등)의 발생 즉시 구 또는 관할 동에 알림
6.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②아동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 및 동의 아동복지업무 담당자와
상호협조하고,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기타 관계인의
제5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아동위원은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며 지역주민
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관할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
②구청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6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 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②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부 칙 (2007. 8. 6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