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립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이
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영유아 보육사업 운영·지원에
제2조(운영)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②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에는 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육정
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시설물 관리책임, 종사자 관리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과 위·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 지시사항을 준수
②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③수탁자는 매년 예.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었을 때 〈개정 2008.12. 1〉
2. 수탁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보육시설 운영능력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구청장이 승인 할 때
4. 보육시설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청장이 직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제7조(방과후 보육사업 운영) ①구청장은 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방과후 보육사업을 운영·
②제1항의 방과후 보육사업의 운영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제8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2006. 1. 2 조례 제4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과 체결된 보육시설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부 칙 (2008.12. 1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