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진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7, 2007. 8. 9, 2010.12.23., 2014. 5. 9>
제2조 (복무선서) ①진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7, 2010.12.23., 2014.5.9.>
②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별표 1에 따른다.
③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2.23.>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진주시와 시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 10. 7]
제4조 (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2에 따른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8.11.12.>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3. 20>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 3. 20>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96. 3. 20>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96. 3 .20>
제8조 (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 (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에 따라서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23.>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법 제30조 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23., 2014.5.9.>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2007. 8. 9, 2010.12.23.>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 (근무시간) <삭제 2010.12.23.>
제14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삭제 2010.12.23.>
제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0.12.23.>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제 2010.12.23.>
제16조의2 (토요일 휴무제) <삭제 2006. 8. 16>
제17조 (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제3호및제9호에따라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6. 3. 20, 97.3. 31, 2004. 10. 7>[단서 신설 2014.5.9.] 1126/48170/h112603/833.jpg" border="0" alt="이미지첨부">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2007. 8. 9, 2008.11.12., 2010.12.23., 2014.5.9.>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010.12.23., 2014.5.9.>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삭제 2014.5.9.>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 3.20>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7. 3. 31>
⑤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10.12.23.>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년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년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002. 5. 30, 2010.12.23.>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으로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신설 2002. 5. 30>휴직자의 연가일수 =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7. 3 .31>
④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4.5.9.>
제21조 (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2. 5. 30, 2010.12.23.>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3.>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96. 3. 20>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2007. 8. 9, 2010.12.23.>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2010.12.23.>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97. 3. 31>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 (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10.12.23., 2014.5.9.>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000. 2. 17, 2001. 12. 12, 2008.11.12., 2010.12.23.>
③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000. 2. 17, 2010.12.23.>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6. 8. 16, 2007. 8. 9>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97. 3. 31>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5.9.]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신설 2014.5.9.]
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5.9.]
⑭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두 차례에 한정하여 총 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른다.[신설 2014.5.9.]
⑮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교(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4.5.9.]
제23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8조, 제23조제1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 [신설 2014.5.9.]
제24조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2.23.>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견문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2.>
제27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6. 8. 16, 2007. 8. 9, 2008.11.12., 2014.5.9.>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 (정치적 행위)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23., 2014.5.9.>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따른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 서·도서·신문·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전문개정 96. 3. 20]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신·출산,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휴직으로 본다.
부칙<2010. 12. 23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8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