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수리,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0. 12. 10,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정보공개에 따른수수료 요율은 별표 3,수산업에 관한 제증명수수료 요율은 별표4와 같이 한다.(개정 94. 1. 4, 98. 6. 1, 2000. 1. 4, 2002. 11. 12)
제3조의 2(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2002. 11. 12)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이 연명으로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해남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해남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수인하여 발급한다.(개정
제6조(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97. 1. 13, 2007. 1. 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리장 반장의 공부열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80. 7. 29)
제8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63.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65.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66.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68.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 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4.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 4.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남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98. 6. 1)
이 조례는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5. 27)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8. 2)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해남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633호)
해남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645호)
부 칙 (83. 11.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도시계획선 저촉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도 사본" 은 도시계획 재정비
완료시까지 "지적도 사본" 으로 대체 발급한다.
부 칙 (83. 12. 9)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2.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남군 지적업무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4. 11.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85.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4.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의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5. 5. 30)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 1. 5)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2.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4월 3
일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89. 4.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제3항은 1990년 1월 1
일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90.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0. 25)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납부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8. 1.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입찰참가 신청수
수료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징수입찰 참가자부터 징수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신청(신고) 수수료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98. 6.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0.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