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7. 1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 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7. 1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8. 7. 1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 7. 11]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연천군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1. 영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 7. 11, 개정 2011. 6. 13〕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2008. 7. 11, 개정 2011. 6. 13〕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연천군관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별표 1]"은 "같은 규칙[별표 1]"로 본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8. 7. 11, 2011. 6. 13〕
부칙〈1998. 9. 23 조례 제24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연천군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8. 7. 11 조례 제2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 13 조례 제2988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