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2항,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 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의 민간운영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자료" 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공간과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4.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되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성구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유성구는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운영자" 라 한다)"를 두며,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중심의 자원봉사조직 구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시설관리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1/2이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7조(위원 해촉)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