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건축위원회)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5조제4항의 각호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2.12.01. 조례1611>
제3조(조직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해당 내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가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별도의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다중 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5. 기타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의2(건축심의 신청 등) ①영 제5조제4항 및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위원회 에서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미리 심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심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7인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부서와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분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건축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실무자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4.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기본 설계도서(건축계획서·배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6.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②적용완화의 요청을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영 제6조제1항제7의2호 규정에 따라 법제2조제1항제11호와 법제44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설치로 인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증축 및 개축
4.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및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120이하
제13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자에게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 규정에 의거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5.「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6.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민법」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제13조의3(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 ①영 제10조제6항 규정에 의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장소는 허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사무실로 하고 참석대상자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②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제13조의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등) ①건축법 제8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등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주택법」제 7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 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 도급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계약 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총 공사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건축물의 예를 적용할 수 있다)
④예치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서로 하며 현금을 예치할 경우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예치하고 보증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한다. 이 경우 보증서는 건축허가부서에서 보관하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⑤예치금의 반환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 시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안전관리 예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5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1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①영 제20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협의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제1항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 이 경우 군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한다.
③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 및 업무절차를 아래와 같이 한다.
1.업무범위 :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의한 현장조사(임시사용승인포함)
2. 업무절차 : 건축주(감리자)가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군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선정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수군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수 수 료 :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⑤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허가권자에게 지급요청하여야 한다.
⑥법 제22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보고서에 의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법 제27조에 의해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1. 국가·지방산업단지 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증축에 한함)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16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주택법」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7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제19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도로의 지정) ①법 제4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폭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2세대 이상이 활용하고 있는 개설된 도로
2. 폭 2미터 이상인 도로로서 복개된 하천, 제방,농로,공원 내 도로,산속의 도로, 소규모골목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정받고자 하는 도로의 발생년도 및 이용하고 있는 주민수
5. 도로 지정시 공공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지정신청을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지정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 삭제 <2001.09.15. 조례1576>
제22조 삭제 <2001.09.15. 조례1576>
제23조 삭제 <2001.09.15. 조례1576>
제24조 삭제 <2001.09.15. 조례1576>
제25조 삭제 <2001.09.15. 조례1576>
제26조 삭제 <2001.09.15. 조례1576>
제27조 삭 제 <2007.02.15. 조례1768호>
제28조 삭 제 <2007.02.15. 조례1768호>
제29조 삭제 <2003.07.25. 조례1637>
제30조 삭제 <2003.07.25. 조례1637>
제31조 삭제 <2001.09.15. 조례1576>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3조(맞벽건축) ①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시미관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맞벽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맞벽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제34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51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가.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이상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2. 공원, 광장,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61조 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 확보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 및 구거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하로 한다.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으로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출물각 부분의 높이의 0.8배이상 〈개정 2001.09.15 조례1576〉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④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제36조 삭제
제35조의2(대지안의 공지) ①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별표 4"와 같다.
②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5"와 같다.
제36조 삭제 <2001.09.15. 조례1557>
제37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업무시설, 숙박시설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확보면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②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을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율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완화적용할 수 있다.
1. 용적율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이하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④영 제27조의2제6항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삭 제 <2007.02.15. 조례1768호>
제39조 삭 제 <2007.02.15. 조례1768호>
제40조 삭 제 <2007.02.15. 조례1768호>
제41조 삭 제 <2007.02.15. 조례1768호>
제42조 삭 제 <2007.02.15. 조례1768호>
제43조 삭 제 <2007.02.15. 조례1768호>
제44조 삭 제 <2007.02.15. 조례1768호>
제45조 삭 제 <2007.02.15. 조례1768호>
제46조 삭 제 <2007.02.15. 조례1768호>
제4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사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 등 기타 유사한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시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이상인 것)
②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3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제1항제2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3호 내지 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제1항제3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21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48조 삭 제 <2002.05.15. 조례1600>
제4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이 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5"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사항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5.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시행령 "별표 15" 위반건축물란 의 제1호·제4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5회로 한다.[본조신설 2001.09.15. 조례1576]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09.15. 조례157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
정에 비하여 건축주·사용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
정된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09.15 조례15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
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
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
에 의한다.
부 칙(2002.05.15 조례제16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2.12.02 조례제16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
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
공자 또는 설계자·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2.15 조례제17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와 건축허가
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
에 의한다.
부 칙(2009.12.31 조례제18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