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3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장
주관하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 통장과 통별로 주민대표 6명을 포함 총7
제4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 (주민회의 개최) 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통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동장에
제6조 (사업계획 수립) ① 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서, 위원회심의결과서 및 주
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매년12월10일까지 시장에게 별지1서식에 의한 지원사업계획
②시장은 주민회의 및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심
의를 거쳐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시장이 직접 사업
③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제7조 (사업비지원여부 결정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 즉시 지원대
제8조 (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하남시재무회계규칙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해당 동장이 직접 집행한다.
바. 기타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해당 동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3. 농가에서 직접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
가에서 직접시행이 불가피한지여부,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사업완료 후에는 해당 동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시
제9조 (착수금의 반환) ①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13조에 의해 사업취
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의 전액을 해당 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의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동장은 국세징수
제10조 (자금집행 상황보고) 해당 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상황을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지침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에 의거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11조 (용도외 사용금지) ①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
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외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
제12조 (감독) 해당 동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제13조 (사업취소) ①제12조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한다.
③해당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
제14조 (결산보고) 해당 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
지 결산보고서를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