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그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7. 기 조성한 주민소득사업 지원자금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자활 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 한다).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자금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 운용한다.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 ①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 기관ㆍ단체 등 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평가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제1항의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융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 ①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②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
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융자규모)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
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제3조제5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
금 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
②개인ㆍ기관 및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2년거치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거치기간 무이자로 하
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
다. 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연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제12조(융자금의 일시상환)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융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4. 융자받은 자가 군 관할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1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
에는 군수는 상환기일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금 상환 이전에 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기초생활보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홍천군기초생활보장기금관
②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③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규정의 사업자금 융자금 등으로 한다.
④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위원회의 구성
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9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소관담당주
사로 한다. 〈개정 2007.6.26 조례 제1974호개정 , 2010.9.30 조례 제2126호〉
제20조(감면)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
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상환금의 전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주민소득지원 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②폐지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소관
계정으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융자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결손처분의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제14호 및 동조 제33호를 삭제한다.
부 칙 (2007.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② 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8.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