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
령 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제1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4. 기타 관서는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
5. 관서의 장은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다만, 군의회의경
②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같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판
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권한
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 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직 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
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 보관등의사실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
④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⑤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1조의규
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나. 분임징수관 : 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다. 경리관 : 부군수
다.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
차.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관련 각 담당
나. 경리관 : 사무과장다. 채권관리관 : 사무과장다. 채무관리관 : 사무과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다.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다.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
비출납원),각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나.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장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다.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라. 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나. 경리관 : 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다. 채권관리관 : 면장
다.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바. 일상경비출납원 - 지월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
나. 일상경비출납원 : 경리업무담당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본청, 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다
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우 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③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
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
④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에는 옹진군직무대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규
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범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양여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4. 기타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개정 2001. 12. 10)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사항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1. 추정가격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이하의 제조.용역또
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01. 12. 10)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
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②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사항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
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
에는 즉시 그 발령 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과장과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실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방침을 정하여 전년
도8월 20일까지의 본청 실 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
제9조(예산요구서) ①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의 서무업무담당주
사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1-
1호 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 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계약이 있는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③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
제10조(투자심사) ①본청의 실 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시행하
고자 하는 재정투 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실장의투
②기획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
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자료제출시까지 당해 실 과장 및 관서의장에게
제11조(예산의 사정) ①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실장은 이를 종합조
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부군수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실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군수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실장은 즉시 이를 정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 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제13조(예산안의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기획실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
에는 본청 실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②본청 실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
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실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수정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1호 서
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규정
③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
경정예산성립전에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실장은 군수의 결재(세
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장 및 제1관서의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 과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따
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
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본청 실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 인행위 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
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실장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②기획실장은 본청 실 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
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재정투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실장의의견을 들어
③본청 실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 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실장에게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실장이 행한다.
②기획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월별, 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하
여 본청 실 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
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
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요구를 받아
③본청 실 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제1관서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 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
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
(별지 제14호 서식)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④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면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실장은 예
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임경리관별로 세출예
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재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0. 5. 1)
제20조(예산의 정리) ①기획실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하여예산의
②각 실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서무
업무담당주사로 하여금 세출예산 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 정리하게 하여
③기획실장 및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
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있다.(신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본청의 부군수, 실˙과장
1. 부군수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2.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②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
③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④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예산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
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 제1관서의경우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한도를별도
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품의를생략할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체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인가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 시군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
②각 실 과장은 공사 제조 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 수립 운반등에 관하여는재
무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
제24조(세출예산의 집행) ①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
1.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
수입에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천광역시장의 집행중지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때에
제25조(실행예산)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
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실장 및재
②기획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무과장과 협하여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기획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과장및 제1관서의장에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실장과 재무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실 과 또는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본청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
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고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이월예산으
로확정하고 해당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별지 제14호서식)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적용, 이용, 이체) ①본청 실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 변경등
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실장에
②기획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 이용 이체를 결정하였을때에는주
관실 과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본청 실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 요구서(별지 제20호 서식)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②기획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 재를 얻었을 때에는주관 실
과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세입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작성한다.
②재무과장은 제1항의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매년
도 5월 19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5. 1)
③결산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군수는 결산서를 군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결산
제30조의1(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군수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원리를 기초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실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징수결정통지) ①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 서식)
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 경정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 제21호 서식 내지 제21-6호 서식)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한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 계산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군수에
제35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을 할 때
3. 법령,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
제36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
제37조(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서식은 따로 정한 것을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 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의
3. 납부서(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 서식) : 기부금, 보조금, 기타
4. 납입서(별지 제27호 서식) : 수입금출납원의 징수한 현금을 시군금고에 납입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
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②징수관은 다른 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의한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수익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송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영수필통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
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
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라 반납고 지서(별지 제31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세출
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한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소관 징수
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
의서(별지 제33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 서식 및별지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반환의 특례) ①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
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보고
제45조(징수보고서) ①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날15일까
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경우에
②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 서식 또는 별지제38
제46조(지방세법규의 적용) ①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군세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②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재무과장은 각 실 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월
별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 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
계획서와 기획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하여 세출
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③재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등으로 예산액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제2항
제48조(자금배정) ①재무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
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과장, 지출원, 군금고 및군
금고지출대행점과 제1관서의 장에게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 서식)을통
②제1항에 의하여 재무과장이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출한도
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
서식)를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③군수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자치단체 특성
④재무과장은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제배정 예산
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고에 대한 배정지시
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신설 2001. 12.10)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재무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
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
②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에지출
③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
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
원여비,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지급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
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을 과목별 및채
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작성
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지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
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 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있다.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제52조(원청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지출원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액과기
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
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
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입금조
③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
④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
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
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의규정
에 의한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
행부(별지 제44호 서식)에 정리하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
제54조(채주의 영수인) ①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서류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시군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이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일상경비, 수입대체경
비,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 제50-2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교부
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의 교부
④경리관이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표 제51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따라 지출
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
제56조(송금통지)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 서식) 또는 제51조제2항규
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송
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0)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 서식)또는 공금지급
통지서(별지 제56호 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군금고 군금고지출대행점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
제58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경과
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청
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각 실 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동
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 또는 면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
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
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변
②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규
제60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지출원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
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
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 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교부
③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1조(임시일상경비) ①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의 규정에의하
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자치행
정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의 최초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제5
제62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
기관을 군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
지 제56호 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에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본
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수 있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경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의 종료후 5일 이내에 개산
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지
④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때
제65조(도급경비취급공무원)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도
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장 또는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제66조(도급경비의 사용) ①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 또는 도급경비취급
공무원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
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한다.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이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7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채주
③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에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지출원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 조례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수
②실·과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
무과장이 협의를 거쳐 기획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
제69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
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 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제69조의1(예산초과집행 승인) ①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예
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실장에게 예산초과집행승
②기획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 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재
③재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경
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예산의 초과집행) ①경리관은 제69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내
②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
은 대체 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 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 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 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특히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대체절차) ①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3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2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
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액면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할 금액을미리
제74조(자금운용) ①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 서식)를비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의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군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
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를
④군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
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납원은 즉시 군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세입
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세입세출외
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반환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재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
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66-1호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
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동조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송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동안 세입세출외현금
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
제78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뜻을 부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받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당해 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
아 시행할 경우에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함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준용규정) 제78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수
제81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
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하여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
가증권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2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한
제83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
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에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
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
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
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
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6조(현금출납부) ①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현금을 취급
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
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지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
②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
제88조(개인현금의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
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 관서의 경우 재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0조(검사의 입회) 제89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
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
제91조(검사서) ①검사원은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
에는 검사서(별지 제69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
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한다.
제9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
제9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망실하
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재무과
장, 기타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제94조(변상조치) ①군수는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 보고
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정하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95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 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
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6조(인계의 절차) ①제95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현금출납부를마
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받은후
현금 현재액 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인계보고서(별지
제9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8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 금고 취급금용기관은 다음
1. 금고 : 군금고, 군금고수납대행점, 군금고지출대행점
2. 군금고 : 군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군금고 수납대행점과군금
고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군금고수납대행점 : 군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군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또
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
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군공금지급대행접 : 군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
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②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제100조(금고계약의 방법) 군수가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및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군금고는 군과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군금고수납대행점은 군, 군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군금고지출대행점은 군, 군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작
4.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제101조(업무기간) ①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시군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②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할수
제102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3조(인감의 상호제출) ①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
③군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4조(장부의 비치) ①군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군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 서식)으로한다.
제105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군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6조(수납절차) ①군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
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
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③군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
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07조(과오납금의 지급)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
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
제108조(지급절차)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현
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
③군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현금
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한다.
제109조(지급의 증명) 군금고는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
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9호
제110조(송금지급절차)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이 송금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1조(집합지급명령)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이 집합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
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있는 것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군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제113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받
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
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세출금의 반납)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세
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
제115조(정리사항의 정정)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 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
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제
제117조(세입세출월계표) ①군금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2호서식및
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②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5일
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군금고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입받
②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
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대체수지의 처리) 군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
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군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자금관리담당과장이총
②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군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이를행하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서식)는 경리관 또는분
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
7호 서식) 또는 물품관리 대장(별지 제87-1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 서식
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 48호 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한다.(개정 2004.12.31)
제121조2(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 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 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
제122조(계약실적보고) ①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88호 서식)을 연도폐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고재무
②재무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
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
②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 검사(별지 제89호 서식 및 별지 제91호
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실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
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
이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규정
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검수자 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4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개재하여야 한
다.{예시: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25조(금액, 수량등의 정정)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수
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정정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
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작
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해득
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
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
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 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첨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목록
제127조(외국문의 증빙서류등) ①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있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갈
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9조(과목경정등) ①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기
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출납
폐쇄 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서식)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의 연서로 요구하여야
②각 실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
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 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 내지
제130조(지출계산서) ①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제8
3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②본청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그 달 20일까지군
제131조(출납계산서) ①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익월 20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
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
)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하
고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이를 각각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그 출
제134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인
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
고 인계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관을 명백히 할수 없
제13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
②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장
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
제136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경
과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주관
제137조(계산서의 수정 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수
제137조의1(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
계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
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 전문금융업법에의한 신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또
는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매입처별계산
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제138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
제139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0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제141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영 제1
08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 채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2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제143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2호서식)를 비치하고정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①지출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한다
②제143조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
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
제145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서식을 붙여 통합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장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2종류중 1종류의장부
제147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제148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비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행할 때마다 이를 즉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
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의 기호를붙인
5. 장부의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엽에서 이월"사항을 기
제150조(증빙서류 장부의 보존) ①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
출서식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2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
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
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1조(채권관리부의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대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생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
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
별지 제105호서식)를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3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과는 채권의 발생·변경, 채권의 독촉, 이
행기한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4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제106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5조(채무의 관리) ①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 소멸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
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
②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군수
제156조(재정사항 공표) 군수가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공
제157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
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당
사자로하는법률 및 동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다
른 조례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59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지
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0조(기타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이외의 세출예산 집행기준
부 칙 (1962. 12. 31 규칙 제 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7. 30 규칙 제 7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1995. 1. 7 규칙 제 81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 2. 10 규칙 제 8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4 규칙 제 8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2. 13 규칙 제 8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
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97. 12. 23 규칙 제 91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8. 7. 1 규칙 제 9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2 규칙 제 9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15 규칙 제9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30 규칙 제9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9월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5. 1 규칙 제9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0 규칙 제101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변경에 따른 경과규칙)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된 서식은 2001. 12. 31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3. 5. 16 규칙 제10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31 규칙 제107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
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2008. 7. 1 규칙 제1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2 규칙 제1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29 규칙 제1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