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4., 2008.4.10.>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개정 2006.12.4.>)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6.12.4., 2008.4.10., 2008.7.4.>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구리시관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각각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각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각각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본조신설 2008.7.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칙<2008.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가목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
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⑤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3호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⑥ 구리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중 “보
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부칙<200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