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6.12.4.>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정을 준용함에 있공무원여비규정 호에 의한다. <개정 2006.12.4.>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구리시관용차량관리규칙」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 및 4, 같은 표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1 , 같은 표 제3호의해당공무원란 1, 같은 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같은 표 제1호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공수의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