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 이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영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따라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8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 3. 16]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09. 3. 16〉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청결유지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산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3. 16]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하며,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봉투로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6〉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청소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처리비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별표 1에 정한 수수료기준액 만큼 "대형폐기물처리비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입하여 이를 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⑥ 5톤 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제19조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별표 1에 정한 수수료기준액 만큼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입하여 이를 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하거나 별표 9에서 정한 마대를 구입하여 배출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용하여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6〉
⑦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별표 2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할 수 있으나, 배출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처리)방법 등에 따라 배출(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오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6〉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안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위반한 개인 또는 사업자를 유선 또는 문서로써 신고한 자에게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시에 위반일시, 장소, 행위자 등을 명확히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조치할 수 있다.
4.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보관용기를 수시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도로변에 이동식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6〉
②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쓰레기를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새로이 건설하는 50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승인시 생활폐기물의 적정 보관을 위하여 공동주택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60가구당 쓰레기통 및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를 각 1조씩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자전용 공동주택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제곱미터 이상)를 설치하되 기계식 상차가 가능 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16〉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6〉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량
4. 처리대상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할 대행금액은 지역여건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거리, 인력, 장비, 물량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폐기물의 처리업 허가)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 또는 폐기물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용, 공공용으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용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사용용 봉투는 봉투판매소나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회용 봉투 대용으로 판매하며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분홍색, 음식물용 봉투의 색상은 황색, 재사용용 봉투의 색상은 연그린색,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100분의 30 이상 섞은 재질로 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규격·두께·물성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3. 16]
제16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서 봉투전면에 오산시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사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 간결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양면인쇄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시장은 쓰레기봉투 뒷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 뒷면의 광고문안 규격은 별표 4에 의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음식물쓰레기는 제외)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준하여 판매소에서 판매된 별표 7의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필증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와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신설 2009. 3. 16〉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9조(판매소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판매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6〉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소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반장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④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 요율표를 판매소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손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판매자는 시장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시장이 지정한 판매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매입하는 경우
2. 시장이 지정한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21조(판매소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6〉
1. 정당한 사유없이 1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위반한 경우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법, 영, 시행규칙 또는 조례에 의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22조(보고 및 관계대장등의 확인)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9. 3. 16〉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9. 3. 16〉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09. 3. 1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쓰레기봉투 등의 매수) 시장은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필증, 가정 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 등의 구입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 등의 매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대행한다.[전문개정 2009. 3. 16]
제27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관계법에 의한 승인·허가·신고 등을 이행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된 종량제 봉투는 소진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의 일반폐기물 수수료 적용전에 부과한 수수료 및 보상금은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④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 7. 28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9. 19 조례 제756호, 도시계획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2009. 3. 16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8호, 2010. 9. 20>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