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여 횡성의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며 나아가 관내 인구의 전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성인재육성관"이란 횡성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선발한 지역 초ㆍ중ㆍ고교 학생의 경쟁력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를 말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횡성군수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5.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 학교설립자 및 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되 급식의 주재료로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급식체계를 말한다.
6. "교육경비"란 횡성군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장학금"이란 횡성군 지역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8. "교육예산"이란 횡성군이 추진하는 교육발전 정책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교육발전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관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교육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교육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군민에게 교육발전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민 및 교육단체의 교육정책제안, 횡성인재육성관 운영 등의 교육환경개선 정책 추진을 통한 교육발전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 제공, 교육예산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예산의 지원기준) 군수는 전년도 결산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의 100분의 25범위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군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제5조(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교육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자문
7.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의 협력에 관한 자문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각급 교육기관별 대표, 횡성군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4. 관내 학원운영협의회 관계자(다만,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영리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관련대학 교육관련 학과의 교수, 조교수 등 전문가
6.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횡성인재육성관의 설치) 군수는 횡성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횡성인재육성관(이하 "육성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13조(소재지) 육성관은 군 관내에 둔다.
제14조(육성관의 기능) 육성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관생의 학력 신장을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제15조(입관생의 자격 및 선발) 육성관의 입관 대상은 군 소재 초ㆍ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 예정자로서 본인과 보호자의 주소와 거소를 군에 둔 사람으로 한다.
제16조(퇴관) 육성관 입관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관시킬 수 있다.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다른 입관생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육성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입관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 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육성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육성관의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재위탁을 신청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육성관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육성관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제20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육성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제21조(재산관리 등)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육성관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 관리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비품의 망실 및 훼손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육성관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검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운영보고) 군수는 육성관의 운영성과보고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급식경비 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하여 제26조에서 규정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1.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행에 대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지원대상) 친환경 무상급식의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7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사용될 급식재료의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재배농가·생산단체와의 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5. 관할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6. 위원회, 관할 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 간 급식업무 협의
제29조(지원방법) 친환경 무상급식의 식품지원은 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이하 "급식시행자"라 한다)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급식시행자의 의무) ① 급식시행자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급식시행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급식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급식 지원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교육예산의 범위에서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가 지원하는 교육경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8.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③ 제1항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횡성군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3조(교육경비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가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제출받아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
② 군수는 신청된 보조사업과 관계있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와 보조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35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7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횡성군인재육성장학기금 설치 등) ① 군수는 장학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횡성군인재육성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제3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제39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적립기금의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구분하지 않는다.
제4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역할은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3조(기금의 결산)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장학금의 종류 등) ① 군수는 일정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재원은 기금운용수익금과 교육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③ 제1항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제45조(장학금 지원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장학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6조(장학금 지급대상 등) 장학금 신청일 현재 보호자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각 부문별 장학금 지급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7조(장학금의 지급정지) 각 부문별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제4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066호, 제정 2011.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횡성군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육성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 「횡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횡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