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
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사
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당 1인으로 하고,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에는
제3조(인구의 기준) 인구의 기준은 최근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의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
제6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 한다
2.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즉시 군 또는 읍·면에 알림
제7조(수당)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