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하
제1조 (목적)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이 경우 영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물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①법 제7조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광고물관리심의
제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
제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③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제3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수가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옥상으로부터 높이 2미터이상이거나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으로서 주거지역과 연접되어 주거
환경과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세로길이 5미터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지면으로부터 총높이 4미터이상이거나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으로서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높이
가 건물의 높이를 초과하는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으로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화의 특성
5.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의 제출방법 및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제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제5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에 의한 옥
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시장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제6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제6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수 있는 자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위탁기간·임무·
제6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선정방법 및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제6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한 때에는 옥외광고물등안전
제6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제7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제7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실시한 때에는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제7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도조례 및 이 조례
제7조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게시시설의 관리 위탁) ①시장은 현수막지정게시대나 벽보지정게시판(이하 "게시시설"
제8조 (지정게시시설의 관리 위탁)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하여
제8조 (지정게시시설의 관리 위탁) 그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게시시설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
제8조 (지정게시시설의 관리 위탁) 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시장은 법 제3조·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등
제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에 대하여 제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된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을
제9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위반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제1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제1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무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1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에는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제11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
제11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
제11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제11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옥외광고업종사자
제11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
제11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옥외광
제11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고업종사자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제11조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제12조 (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제12조 (교육의 위탁)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제12조 (교육의 위탁)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
제12조 (교육의 위탁) 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교육의 위탁)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제12조 (교육의 위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
제12조 (교육의 위탁) 여 교육실시일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제12조 (교육의 위탁) 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
제12조 (교육의 위탁) 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11조제2항제3호의
제12조 (교육의 위탁)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
제12조 (교육의 위탁) 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2,
제13조 (수수료)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 별표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3조 (수수료) 옥외광고업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제13조 (수수료)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
제13조 (수수료) 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
제13조 (수수료) 도검사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에 의한다.
제1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
제1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준은 별표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7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
제1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의 예에 의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
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 업무 및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위탁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