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 임시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연수구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체납액 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며 당해연도 부과 구세입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다만,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영수책으로 현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5 (개정 96. 6.12)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입을 포착하여 징수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2 다만, 타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표대사 및 타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것은 제외(개정 96. 6.12)
7.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②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3조의2(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미수금 및 탈루세원 포착 징수 : 1건당 5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의3(지급심사 등) ①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사전 심사, 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범위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회계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4조(대장비치) 구세입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3제1항에 의한 심사결정서를 붙여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표1"에 의해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에 정한 지급방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부 칙 (1995. 4. 1 조례 제 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12 조례 제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
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1999. 9.17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1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 8 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17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2 조례 제6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 조례 제68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구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재무과”를 “재무회계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연수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도시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도시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