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7.27.>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 주사로 한다. 2007.5.31., 2010.01.04.>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중 기금운용관은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기금출납원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9.10.13.>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7.>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③「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4.7.27.>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 하는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5.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