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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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북 포항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포항시 공고 제2016-59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8월 26일 |
1 / 1.「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br/>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6.9.19(월)까지 주민복지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br/> 나. 예고기간 : 2016.8.26 ∼ 9.19 [20일간]<br/>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br/>붙임 : 1. 공고결재문 1부.<br/>2.「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끝.<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