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 4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3.24.)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3.24.)
제 5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개정 2008.3.24.)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별표 1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7.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본다.
부 칙 (2005. 11.10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0 조례 제 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3. 24 조례 제 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