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0, 2013.7.5)
제2조(정의) (조 전문개정 2009.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와 제2호 다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3.7.5)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7.5)
4.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함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1항과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행에 따른 운송수익금이 운송원가 이하로 손실금을 보상할 필요가 있는 노선을 말한다.(개정 2013.7.5)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 ·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7. 10, 2013.2.20)
1. 법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신설 2013.7.5)
3. 대중교통환승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과 환승할인제 관련 사업(신설 2013.7.5)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개정 2013.7.5)
제4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신설 2013.7.5) ① 운송원가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신설 2013.7.5)
4. 차고지비, 정비·타이어 등 차량정비 관리비(신설 2013.7.5)
6. 적정이윤 등 그 밖의 비용(신설 2013.7.5)
②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때에는 대·폐차 지원금, 저상버스구입 지원금,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금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연료비를 산정할 때에는 유가보조금·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신설 2013.7.5)
③ 버스를 폐차할 경우 발생하는 폐차수입금은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13.7.5)
④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신설 2013.7.5)
⑤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3.7.5)
제5조(보조금의 신청) (개정 2013.7.5) ①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2013.7.5)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개정 2013.7.5)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개정 2013.7.5)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개정 2013.7.5)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신청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 당해 노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2013.7.5)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구간 및 산출내역(개정 2013.7.5)
③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13.7.5)
제6조(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개정 2013.7.5) ①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7.5)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개정 2013.7.5)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지원 결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7.5)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 보전에 대한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손실의 범위 내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5)
④재정보조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7. 10, 2013.7.5)
제7조(보조금의 조정·지원) (개정 2013.7.5) 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신청한 보조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13.7.5)
제8조(보조금지원 중단) (개정 2013.7.5)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7.5)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개정 2013.7.5)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개정 2013.7.5)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때(개정 2013.7.5)
4. 지원 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요구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개정 2013.7.5)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7.5)
제9조(외부회계감사) (신설 2013.7.5)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사업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3.7.5)
②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요구받은 운송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운송사업자별,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3.7.5)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되, 인력 및 기술 부족으로 회계감사를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운송사업자에게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원가산정에서 제외한다.(신설 2013.7.5)
제10조(서비스 및 경영평가) (개정 2013.7.5) ①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13.7.5)
②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3.7.5)
③제1항과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7.5)
제11조(사업비) (개정 2013.7.5) 시장 ·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재정지원에 따른 도비를 보조받는 경우 그에 따른 일정 비율의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비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7.5)
제12조(정보공개) (신설 2013.7.5) ① 도지사는 매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한 보조금 지급내역,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내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3.7.5)
② 도지사는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3.7.5)
제13조(준용규정) (개정 2013.7.5)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7.5)
제14조(시행규칙) (개정 2013.7.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