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에 규정된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 함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운행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할 필요가 있는 노선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 ·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기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 · 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신청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 당해 노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경우「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 보전에 대한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손실의 범위 내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재정보조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재정 지원의 조정 · 지원) 도지사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때
제8조(자금의 보조) 재정지원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 · 방법 ·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서비스 및 경영평가) ①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업비) 시장 ·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재정지원에 따른 도비를 보조받는 경우 그에 따른 일정 비율의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비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