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②구청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제17조 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 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 로 "동규정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으로 본다.
4. 제24조 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 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9. 5. 18 조례 제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